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이관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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