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폐사하도록 방치한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일정이 바빠 농장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농장주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아사한 소들은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이다. 즉,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동물을 굶주림과 배고픔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심각한 동물학대 행위이다.
이 단체는 "소 63마리를 굶주림에 방치하여 죽게 한 농장주는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엄격한 동물보호법의 적용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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