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테러 연계 가능성 예방 차원에서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에 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