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본부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콘크리트양생 및 도장 작업 등으로 사용되는 소량 위험물의 부적절한 보관 및
관리가 주요 적발사항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료 및 페인트류 등을 저장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할 표지나 게시판을 미부착하거나, 옥외저장소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소방은 한 달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단속뿐만 아니라 공사장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위험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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