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해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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