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①양육보조금 인상 ②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③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첫째,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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