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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