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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