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놓고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권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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