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면서 "언론 보도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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