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면서 "언론 보도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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