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로자는 구덕신협 은행원으로 2월 13일 고객이 거액의 예금을 이체 시도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112신고를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2신고 공로자에게 적정한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김성철 부산서부경찰서장은 “이 제도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치안 여건 속에서 범죄나 사고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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