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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인용 촉구

최초로 다뤄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노동3권 기본권 주체성 쟁점

2025-03-03 13:34:15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박찬준 변호사의 연대발언./김무성 대의원의 주제발언./천지선 변호사의 주제발언 모습.(사진제공=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박찬준 변호사의 연대발언./김무성 대의원의 주제발언./천지선 변호사의 주제발언 모습.(사진제공=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2년부터 계속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인정 투쟁,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들, 그러나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는 모순,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변할 단체,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위원장 하은성 노무사)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송대리인 강은희·천지선 변호사)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회복무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인용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첫 진행되는 공개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첫 번째 당사자 발언을 맡은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은 6개월 동안 77명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중 56명(72.7%)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요쳥했다"며 "특히 2회 이상 상담을 요청한 26명 중 21명(80.7%)이 괴롭힘 신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상담을 요청했다”고 실태를 소개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과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필균 씨(남양주시 공무상 질병 불인정 피해사회복무요원 부친)은 "제 아들은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현재까지 대학병원에서 29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문제를 고발하고, "그런데 남양주시는 공무상 질병 불인정도 모잘라 제 아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 때 이길 수 있도록 법정 투쟁을 도와준 것이 사회복무노조이다. 노동조합 덕분에 겪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변 노동위원회 박찬준 변호사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박찬준 변호사는 "여기 법원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노동은 당연히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을 일반화하여 경제적 종속성이 없다고 본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기존 판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은 강제노동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헌법 제33조와 ILO 87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사회복무노조 인정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병역제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등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될 것이다"라고 대법원의 상고 인용의 의미를 짚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자, 지하철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김무성 대의원의 주제발언이 이어졌다.

김무성 대의원은 "지하철 복무 사회복무요원은 역무원과 동일하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스크린 도어 수리 업무를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노조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주제발언은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가 했다.

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건,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의 법률과 판례로 볼 때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며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아니다.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단 한 번도 사회복무요원의 노동3권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만큼, 대법원의 합리적이지만 따뜻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을 맺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사회복무요원의 권리 보호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에도, 공중보건의사나 군법무관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고, 노조할 권리를 부정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면서 대법원에 상고 인용을 촉구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만큼 사회복무제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이후 헌법상 노조(법외노조)로 활동해 왔다. 2023년 4월 30일에는 처음으로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며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부당대우와 복무실태를 고발, 이러한 활동은 2023년 10월 6일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2024년 5월 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병역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21개월 복무) 많다는 것이다.

2022. 3. 7.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2022. 3. 11.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이후, 의정부 지방법원(1심, 2023. 10.25.기각)과 서울고등법원(2심, 2024. 12. 19. 항소기각)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기각 사유였다. 사회복무노조는 2025. 1. 6. 대법원에 상고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무요원도 노동자다, 노조할 권리 인정하라", "노조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 노동 3권 인정하라",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 사회복무도 노동이다"라고 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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