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사유는 인물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미이행, 위증 등이 적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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