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횡령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 등 피고인들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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