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이용 가 등급의 게임에서도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는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토록 규정돼 있다. 근데 실제로 이를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김성원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전체 이용 가 게임물에 한정해 본인인증 절차를 없애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및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하여 게임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핵심 골자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게임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게임업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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