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회, '마약 운전' 처벌 강화법 행안위 통과

2025-02-25 12:38:44

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 범죄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기존1천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