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기존1천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