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2025-02-19 13:21:41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이 허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