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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