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무단 훼손이 이뤄졌다는 신도회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보호구역 내 담장이 허물어지고 수목 일부가 베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흥사 측은 경내에 작업이 필요한 일이 있어 공사장비를 들여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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