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