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는 불발됐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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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