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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위서 반도체법 논의... '52시간 완화' 두고 여야 이견차 확연 진통

2025-02-17 13:29:49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심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 있어서는 찬반 이견차가 확연해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산업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52시간 예외조항을 뺀 내용의 반도체법은 쉽사리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이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도 심사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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