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엉터리 감정(鑑定)을 할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회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돼 죄(罪)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국회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 행위의 경중과 국회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과 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국회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해 성립하는 위증죄나 국회모욕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징역형만 있다 보니 고발이나 적극적인 제재를 주저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며 “국회 증감법에 벌금형을 도입해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가능토록 하여 고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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