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장례식장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장에는 A씨의 행위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개인 장의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70여건에서 지난달 470여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 이름으로 1년 동안 많게는 예약을 100여번가량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장례식장이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상주를 대신해 예약하는 것은 가능하고 화장장을 옮기는 경우에 대비해 화장 예약을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다만 실제 사망자가 없는데도 화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을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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