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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