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청원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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