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업 관계자 등 지인이 참여한 2차례의 골프 라운딩, 1차례의 저녁 식사 자리가 민 의원의 직무·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6일·13일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접대받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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