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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