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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