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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2025-02-07 10:45:19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모습(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변동이율제 도입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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