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강씨 부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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