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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2025-01-31 00:55:5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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