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반박하며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시점이어서 사후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는 사태 종료전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통상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정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로 관련 내용이 보고되는 방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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