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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