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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