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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2025-01-15 11:38:17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D-55 홍보물 준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D-55 홍보물 준비(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맞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막기 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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