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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내달 19일 선고 확정

2025-01-14 15:05:57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하고 공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가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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