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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