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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