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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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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