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