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고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뒤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었으며, 총피해액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