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공포된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고법은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며 "인천지법 북부지원처럼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인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
변호사회는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이른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도 관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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