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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세부내용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

2026-01-11 15:15:22

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할 수사 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는 12일 공개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나뉘는 현재 검찰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기소권이 없어 실제 기능은 경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경찰·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1~3심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검사와 같이 영장 청구권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 기관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능의 쏠림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기관별 지방·고등청의 설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의 유지 문제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와 대통령 재가, 법률안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맞춰 두 기관을 문제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 등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범여권에서는 중수청을 검찰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면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데려올 유인력도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전하려면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지식이 특히 요구되는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향후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수청·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폐지 전에는 공소청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입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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