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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