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소유주’ 청약 기회 마련

2024-12-23 12:38:54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조감도.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 1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비(非)아파트 소유주들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소유한 자들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개정되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자들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무주택기간 15년을 채운 청약자의 경우 최대 32점의 가점을 산정 받는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빌라, 단독주택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1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요건에만 맞으면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 기준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는 주택 소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 관련 가점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자라면 최대 32점의 가점이 높아질 수 있어, 청약 접근을 염두에 두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18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직후 첫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물산은 오는 27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을 공급한다.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위치하며, 지상 최고 40층, 19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2549가구 대단지 규모다.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706가구(전용면적 59~84㎡) ▲2블록 819가구(전용면적 59~95㎡) ▲3블록 1024가구(전용면적 59~101㎡)다. 금번에는 이미 선분양을 마친 3블록을 제외하고, 1·2블록 1525가구 분양에 나선다. 이후 일정으로는 30일 특별공급, 31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대방건설은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의왕월암지구 대방 디에트르 레이크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75~84㎡ 703가구 규모다. 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부지(계획)를 비롯해 다양한 공원 부지(계획), 상업시설 부지(계획) 등이 계획돼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