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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2024-12-19 15:08:58

사진=이진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진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이라는 폐쇄적 환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법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확연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배제되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더욱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의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군부대 내 성범죄는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가중된 부담을 안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논리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이나 군 내 위계질서에 의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군대라는 조직적 특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은 억울하다고 큰 소리만 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피해사실이 명백하다고 해도, 처음 보는 수사기관에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혹여나 성적 수치심이 들어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군수사 절차는 민간과 다른 점이 많다. 가해자에게 무혐의가 나오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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