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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