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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촬영 전이라도 가능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경각심 가져야

2024-12-17 10:00:00

사진=홍성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홍성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5,876건에 달하며,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16건 이상의 카촬죄가 발생한 셈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촬영 기능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몰카범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는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녹화를 완료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촬영을 착수한 단계, 즉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그때부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 대상을 특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화면에 담은 순간, 그 사람은 불법 촬영을 위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카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카촬죄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모종의 방법으로 타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여 유포한 때에도 유포죄로 처벌받는다. 유포죄는 카촬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 행위를 한 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유포될 경우에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촬죄는 검거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영상, 사진 등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 입증도 어렵지 않은 편이다.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진 파일 등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자료도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증거에 따라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까지 모두 드러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몰카범처벌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과거에는 몰카범을 호기심이나 충동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경미하게 처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몰카범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카촬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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