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한편,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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