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 뿐만 아닐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되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이 완화된 만큼 그 성립 범위는 넓어졌다. 따라서 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능하게 할 만한 강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협박의 수위가 낮거나 피해자가 저항할 틈이 없는 기습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도 처벌될 수 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립 요건을 확실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수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러나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지 말고 가능한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요청하여야 한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의자를 선처하거나, 법원은 그나마 낮은 법정형인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선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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