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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2025-04-03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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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모해 경쟁상대방에게 경제특보자리를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해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홍남표 창원시장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173 판결).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출마자인 피고인 1(現 홍남표 창원시장)이 피고인 B(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이었다가 총괄선대본부장)와 공모해 경쟁 상대방인 피고인 C(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 경제특보 자리 제공을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에 기소됐다

실제로 피고인 3는 홍남표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지만 당선 이후 경제특보 등 어떠한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감수하고서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8일 홍 시장에게 후보 매수에 관한한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C의 진술이 인정되나 홍 시장이 피고인 B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피고인 B의 독자행동 가능성).

2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홍시장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C의 자리를 두고 사전모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홍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5일 한 식당에서 B가 C를 향해 "최소한 경제 특보를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한 직후 홍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대답한 점 등을 들어 홍 시장과 B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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